< 공학연구원 규정> 1967. 3.25 제정 1990. 9. 1 개정 1976. 3. 1 개정 1994. 4.25 개정 1982.12.17 개정 1995.12.21 개정 1984.10.23 개정 1997.10.31 개정 1990. 1. 1 개정 2004.04.28. 개정 2017.5.24. 개정 2020.03.13. 부분개정 <공학연구원, 연구진흥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 칭)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부설 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소재지)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에 둔다. 제 3 조(목 적) 이 연구원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을 대표하여 산업발전을 위한 공학기술의 기초 및 응용과 융복합 분야 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 업) 이 연구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발전을 위한 공학기술의 기초연구 및 응용, 융복합 연구 2. 다수의 공학 분야가 포함된 연구과제 기획 및 지원 3. 공학 및 과학기술 정책분야 Think Tank 역할 수행 4. 산업체, 타 연구소 및 그 밖의 외부로부터 위탁 받은 개발연구, 조사연구,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 5. 간행물의 발간,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의 개최 6. 산업체, 타 연구소 및 기타기관의 기술 인력의 재교육, 공학 분야 대학원생의 산학협력 교육 지원 7.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연구비 관리 8. 기타 이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여러 연구소의 활동을 증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조(시행내규) 이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비 관리, 직원복무지침, 산하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내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기구, 임원 및 소원 제 6 조 (기 구) ① 이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소를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전문 기술 및 연구 분야에 따 른 새로운 연구소, 연구센터, 연구실을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공학연구소 2. 스마트시티연구소 3. 에너지기술공동연구소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소는 제4조에 기술한 사업을 연구소 단위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의 연구소 및 새로운 연구소, 연구센터,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연구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7 조 (구성원) 이 연구원의 구성원은 연구위원, 연구교수, 위촉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직원으로 구성되 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위원은 본교 공과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위촉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각각 박사 및 학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 명 한다. 4. 위촉연구위원,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연임 할 수 있다. 5. 직원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6. 연구원장, 부원장, 직원에게는 필요에 따라 보직 및 직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 (임 원) 이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 장 1명 2. 부원장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제 9 조 (임원 등의 선임) 임원은 원장, 부원장,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장은 공과대학 학장이 겸임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2. 부원장은 공과대학 연구부학장이 겸임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3. 운영위원은 공과대학의 주요 연구소, 각 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연구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총 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원장, 한국산학연종합연구원장, 산하연구소장, 부원장은 당연직 운영 위원으로 한다. 4. 산하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추천으로 원장이 총장에게 임명을 추천한다. 5. 각 연구소별 연구실장 및 연구센터장은 필요시 연구위원 중에서 각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 이외 의 전문분야별 연구실장 및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각각 공과대학장 및 연구부학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 등의 책무) ① 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며 이 연구원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서무, 회계, 연구비의 관리업무 및 기타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 를 대행 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각 연구소장은 연구소별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2 조 (총 회) ① 총회는 연구위원으로 구성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총회는 위임을 포함한 연구위원의 ⅕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연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다만, 가반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3 조 (기 능) 총회는 연구원의 해산 및 운영방침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4 장 각종위원회 제 14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⅔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5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원의 사업 계획 및 결과 2. 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산하 연구소, 연구센터,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5. 위촉연구위원 및 각 연구소장 위촉 6. 연구비 관리 7. 직원의 임용 8.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16 조 (제위원회) 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특별연구회 또 특별협의회를 설 치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7 조 (경 비) 이 연구원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연구위원의 참여금, 수수료, 연구기금, 찬조금 및 과실금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 (회계연도) 이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예산과 결산)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재산의 귀속) 이 연구원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 6 장 규정 개정 및 준용 제 21 조 (규정 개정 등) 이 연구원의 해산과 같은 중요한 사항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를 거쳐 총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 (준 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설치 운영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공학연구원에 대하여 연구부총장의 승인 이후부터 개정 시행한다.(연구소 명칭을 ‘공학기술연구소’에서 ‘공학연구원으로 변경 포함 부분개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부분 개정. 제4조(사업) 제9호 신설, 제5조(시행내규) 신설, 제6조(기구) 개정, 제7조, 제8조 부분 개정, 제8조(임원) 제4삭제, 제9조(임원등의 선임), 제10조(임원의 임기) 개정, 제11조 부분 개정, 제11조(임원 등의 책무) 제4항 삭제,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부분 개정, 제16조(편집위원회 구성), 제17조(편집위원회 기능) 삭제,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부분 개정, 부칙 추가 2. (규정의 명칭변경)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공학기술연구소 규정」을 「공학연구원 규정」으로 명칭변경하여 운영하며, 연구소 세부 운영에 관한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