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식비 및 야근식대 지급기준> 가. 기준 적용대상 : 본교에서 관리하는 정부R&D연구과제(산업체 연구과제 제외) (단,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의 계상기준을 따름) 나. 회의식비 및 야근식대 지급 기준액
다. 시행일 : 2013.01.01 |
연구비 재원 "회의식비 및 야근식대" 지급기준 제정 안내게시자: 양정열, 2013. 4. 22. 오전 2:11 [ 2013. 4. 25. 오전 12:02에 업데이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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