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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게시자: 양정열, 2013. 6. 12. 오후 9:39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2.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3.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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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열,
2013. 6. 12. 오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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